헌재,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 당시 문화콘텐츠 업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여성가족부 등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관련 법이 만들어진 바 있다. 한편,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에 근거한 제도이다.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의 해법으로 마련됐지만, 문화산업 발전에 제동을 거는 잘못된 규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자율규제로 전환하거나 규제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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