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운항관리규정 있으면 뭐하나…'총체적 부실'

[인천=유제훈 기자]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공개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가 화물 적재량·승무원 의무 등을 규정한 '운항관리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청해진해운 측이 18일 공개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은 선박 운항과 관련해 화물 적재량·승무원 배치 및 역할·비상상황시 대응방안을 규정한 일종의 '매뉴얼'이다. 지난해 2월 인천해양경찰서가 심사 완료해 사고 당시까지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 전·후 과정을 보면 이와 같은 규정은 정확히 지켜지지 않았다.◆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차량 적재기준 32대 초과…화물은 보고한 것보다 2배 많아 먼저 청해진해운이 운항관리규정에 적시된 '차량 적재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세월호에 실을 수 있는 차량은 총 148대(승용차 88대, 화물차 60대)였다. 그러나 김재범 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시 세월호엔 총 180대(승용차 124대, 1톤 차량 22대, 자동화물 34대)의 차량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148대에 비해 32대 정도가 많은 수치다.선사 측은 해운조합에도 화물중량을 '축소보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세월호는 출항 전 보고서를 통해 150대의 차량과 657t의 화물 만이 선내에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사 측이 밝힌 차량 대수에 비해 30대 정도를 축소보고하고 출항에 나선 것이다.◆ 교육·훈련에 고작 54만원…안전교육 받지 못했다는 진술도 나와비상시 대응훈련 체계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상인명안전훈련 및 대응훈련을 매10일마다 전 선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돼 있고, 해양사고 대응훈련도 전 선우너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 그러나 청해진 해운측이 지난해 쓴 교육훈련비는 고작 54만1000원에 불과했다. 교육비가 2011년 영업적자를 냈을 때 87만원, 2012년 흑자를 달성했을 때 140만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고를 대비한 교육·훈련이 부실했음을 추측케 한다.실제로 규정에 승무원은 비상상황 발생 시 담당구역의 여객 대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정작 대다수의 승무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후 승객들 보다 앞서 대피했다.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과정에서도 선원들은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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