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2년 6월 원심 확정…“심의평가 담당 건설업체서 뇌물수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교수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한국환경공단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배모 창원대 교수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배 교수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공단이 발주한 설계·시공 입찰공사에서 심의위원으로 참가, 업체들의 설계도를 평가하는 업무를 맡았다.배 교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D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H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 1월14일 2심에서 “자신이 기본설계도서 심의·평가를 담당했던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어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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