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줄어든 장기CP…올 들어 4100억원 발행 그쳐

전체 발행액의 1%도 안돼…지난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규제효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만기가 1년이 넘는 '장기 기업어음(CP)'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규제로 발행이 급감한 탓이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1년 이상 장기 일반CP 발행 규모는 4100억원에 그쳤다. 메리츠캐피탈이 1~2년 만기 1100억원, KT가 5년 만기 3000억원어치를 각각 발행했다. 이는 올해 전체 CP 발행액의 1%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33.3%에 달했던 장기 CP 비중도 지난 11일 기준 18.8%로 떨어졌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53.5%에 달했던 장기 ABCP 비중은 올 들어 36.1%로 줄었다. 장기 CP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CP의 만기 제한이 사라지면서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2008년 제로였던 장기 CP 비중은 2009년 4.6%, 2010년 7.2%, 2011년 18.5%, 2012년 23.3%로 증가했다. CP의 경우 회사채와 달리 이사회 의결 및 금융감독원 등록, 증권신고서 제출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어 기업들이 규제 회피용으로 선호해 왔다. 특히 장기 CP의 경우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CP 본래의 특성을 벗어나 중장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회사채 시장을 잠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부터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며 규제에 나섰다.  그러나 CP 만기 제한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증권신고서 제출만으로는 CP가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황인덕 한국기업평가 실장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CP 만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기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장기 CP 발행 시 신용평가사로부터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용 신용등급을 개별적으로 평가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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