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특허 1개를 출원한 이후 불가능했던 출원 분할이 허용된다. 정부는 특허 분할 출원 허용 등 국내 일본 기업이 제기한 규제 51건 가운데 20건을 개선한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 일본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SJC)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SJC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건의사항 23건, 세무 8건, 금융 8건, 노동·노사 4건, 기타 8건 등 모두 51개 건의사항을 제안했고, 기재부 등 11개 관계부처는 이 가운데 20건을 수용하고 13건은 장기검토하기로 했다. 18건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지재권과 관련해 특허청은 특허법, 상표법 등의 개정 동향을 설명하고 지재권 보호를 위해 일본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특허 분할 출원 허용 외에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표권 심사에서 판단 시점을 '상표등록출원시'에서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한다. 일본기업들은 상표권 심사에 추가로 대리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지난해말 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달라진 국내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일본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윤상직 장관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일 경협 확대에 노력한 일본 기업인들을 치하한다"며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시야마 히로츠구 SJC 이사장(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을 포함해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 히로에 타다시 한국마루베니 사장, 미키 아츠유키 한국미쓰이물산 사장 등 일본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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