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증거위조' 국정원 직원 등 4명 기소(1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위조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국정원 직원 등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증거조작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3명과 국정원 협조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하는 등 핵심문서 3건의 위조에 모두 관여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7)과 김 과장의 부탁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전달한 중국 국적의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해증거위조와 모해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54)과 이인철(48) 중국 선양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에 대해서는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2일 검찰의 3차 소환조사 후 귀가해 자살을 기도한 권모(50) 선양총영사관 영사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권 과장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증거위조와 관련된 사항 등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기억상실'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과장의 치료가 끝나는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증거위조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국정원장과 담당검사 2명은 문서위조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검찰은 지난 2월 14일 중국 대사관이 “검찰이 제출한 문서3건은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자 같은달 18일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관련 의혹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지난달 7일 정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검찰은 문서위조 과정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등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한 탈북청년 단체가 유씨가 제출한 문서 역시 위조됐다며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에 재배당했다. 형사2부는 유씨와 여동생 가려씨의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위증 등의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중국 정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만큼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수사와 재판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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