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오후 3시 312호 법정에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이 의원 측이 혐의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정식 공판에 앞서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 정리에 이어 증거 신청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물 114건과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증인 42명, 사실조회 36건, 문서송부촉탁 3건 등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에서 111명의 증인이 법정에 나왔고 녹취록 29개와 녹음파일 32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항소심 공판의 쟁점은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활동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1심 재판부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을 모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중 주된 내용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명백히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난 2월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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