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이혜영 기자]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기존 간첩 혐의에 더해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11일 열린 공판에서 “사기 혐의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유씨가 탈북자인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정착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와 상상적 경합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유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단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려 한다”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들은 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시기가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라는 점은 의문”이라며 “검찰은 사기죄에 대해 1심부터 항소심이 진행되는 내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의 반발이 일자 재판부는 “나중에 판결로 답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소장 변경에 따라 유씨가 부당하게 받은 탈북자 정착지원금은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었다. 형법상 사기죄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보다 공소시효가 더 길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명시한 유씨의 이름도 바꿨다. 지금까지는 ‘유우성’으로 표기했지만 중국어 발음 ‘리우찌아강’으로 변경하고 유씨가 유가강, 유광일, 조광일, 유우성 등의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명시했다. 유씨가 탈북자가 아닌 중국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씨가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1646회에 걸쳐 26억4000만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범죄 경력에 추가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여동생 가려 씨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과 영상녹화물 등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자의 영상녹화물은 기억 환기용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수차례 밀입북하며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가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화교 출신인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국적을 숨겨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한 공소장이 변경됐지만 유씨의 양형은 1심보다 높아질 수 없다. 검찰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공판은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논고와 구형, 유씨의 최후진술 등의 절차가 남았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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