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대구은행 부당영업행위 정황 포착

산은, 중소기업 '꺾기'로 과태료 3750만원 부과국민은행 직원 비리…은행 자체 징계와 금감원 지도 병행키로[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에서 부당영업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에 나섰다. 산업은행은 일명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을 중소기업에 강요해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시점검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과 대구은행 수신 부문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불시 검사에 나섰다. 이들 은행은 횡령수준은 아니지만 수신 관련 편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신고를 올리기 위해 변칙적 영업행위를 한 것. 이 과정에서 수억원 대의 횡령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 중소기업에 '꺾기'를 강요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산업은행 3개 영업점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9월가지 4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5건(50억원)을 취급하면서 구속성 금융상품 5건(19억원)을 가입하도록 강요했다. 금감원은 이를 적발,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을 조치 의뢰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국민은행 직원의 비리 문제에 대해선 특별 검사를 하지 않는 대신 국민은행 자체 징계 또는 금감원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연루 직원이 1명 뿐 인데다 국민은행 법인이나 지점의 정식 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도장과 사인을 이용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민은행 자체 검사 결과 금융사고로 이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친인척의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부분은 관리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은행 자체 조사 이후 책임자까지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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