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규제민원도 폭주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3일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를 개설한 이후 청와대와 연계된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의 '규제개혁 신문고'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만 사흘 만에 543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 한해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건수(310건)를 훌쩍 넘어선 것. 규제개혁신문고의 전체 건수도 청와대와 연계된 이후 6일 하루에만 9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전에는 하루에 적게는 2, 3건, 많아야 10여건에 불과하던 민원은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에는 60, 70건으로 증가했다가 청와대와 연계한 뒤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 6일에 올라온 민원의 면면은 다양하다. 그린벨트나 재개발, 재건축 해제와 같은 부동산 관련 규제부터 화장품, 축산, 렌터카,노래방 등 특정업종의 규제개선 요구도 있다. 더러는 규제와 무관한 개인적인 민원을 한 이들도 있다. 건축민원과 관련해서는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해 억울하게 재산권 침해당한 사람들의 보상차원으로 그린벨트 해제 및 대대적인 그린벨트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공원주변 건축물 층수 높이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렌터카를 운영한지 10년정도 됐다고 밝힌 민원인은 차량 대여후 반납되지 않은 차를 강제로 회수하지 못하는 점, 차량을 회수했더라도 대금 회수를 할 길이 막막하다면서 "대여자동차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위반을 한번만 하더라도 임대인이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대금의 지급을 고의로 회피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건의했다. 한 민원인은 강원도에서 당구장 영업을 위해 건물을 임대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정화구역 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서 철폐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수출지원제도 개선요구도 눈길을 끈다. 농사용 기기를 수년간 개발해 보급 단계에 있다는 한 민원인은 개인이 개발기간 동안 준비와 자금이 부족하고 판매망을 구축하지 못해 거래 실적이 없어 납세 실적이 없는데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에는 실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시된 건의나 의견은 신속한 처리절차를 밟게 되며 민원인은 1차로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건의나 의견을 수용할 지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된다. 접수 및 답변 등 처리 진행 상황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만약 합리적 민원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관부처는 규제민원 접수일 부터 3개월이내 소명해야 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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