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안전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임시도로를 지나다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20대 남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이모(27)씨와 이씨의 가족 등 4명이 국가와 건설사 두 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건설사는 각각 이씨에게 3억4600여만원, 가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9월 자신의 오토바이로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국도를 지나던 중 오른쪽으로 굽은 구간에 이르러 건너편에서 오던 화물차 전조등 빛에 시야를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씨는 오른쪽 팔이 절단됐고 오른쪽 다리가 마비됐으며 인지기능 장애를 겪게 됐다. 이씨와 그의 가족은 임시도로의 열악한 교통상황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사고현장인 도로는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임시로 마련됐는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표시하는 안전속도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 ▲곡선구간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급하고 짧게 설계됐던 점 ▲본래의 차선이 지워지지 않고 새로운 차선과 교차된 채로 남아있어서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국가와 건설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씨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국가와 건설사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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