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전반 신고 가능…보안사고 예방 기대
항공보안 자율신고 흐름도<br />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모든 국민이 항공보안 전반에 대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자율신고제는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 등을 비롯해 보안 운영체계 전 분야에 대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항공종사자 뿐만 아니라 공항 승객 등도 ▲보안 검색·항공기 보안 등 규정 위반사항 ▲절차상 문제점 등 제도개선 사항 ▲운영상 국민 불편사항 등 보안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의 소속기관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금지했다.신고할 내용이 있을 경우 국토부가 마련한 자율신고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avsec@ts2020.kr)·홈페이지(www.ts2020.kr ) 또는 서면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율신고 접수, 분석, 전파 등은 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한다. 국토부는 자율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국토부는 자율신고제 도입으로 항공보안 감독활동만으로 발굴하기 어려웠던 보안현장 위험요인과 국민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안사고를 예방해 국가 항공보안 체계가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항공보안 수준 제고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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