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자격논란이 불거졌지만 해법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에 대한 자격논란으로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의문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정자에 대한 사상 초유의 사태여서 해법 찾기가 만만치 않다.방통위는 25일 고 내정자가 상임위원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에 재추천을 의뢰했다. 고 내정자는 지난 달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에 내정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고 통과한 상임위원 내정자를 두고 지금에 와서 재추천을 해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전에 법무법인에 의뢰해 문제없다는 답변서까지 가지고 있다"며 격앙된 표정을 드러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인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고 내정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가 임명장을 주지 않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치적 갈등이 격해지면서 방통위 자체가 헛도는 최악의 경우에 해당된다.방통위 측은 "고삼석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 질의가 왔고 로펌 5개에 문의한 결과 의견이 갈렸다"며 "이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질의했고 법령해석심의위를 개최해 나온 결과에 따라 담당자가 부여된 권한과 책무를 행사했다"는 원론적 입장만 강조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을 뿐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답했다. 자신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었다.미방위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자격논란에 대해 방통위가 재추천을 의뢰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 소송까지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가 소송을 제기하든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소송을 벌이든 고 내정자에 대해 '국회 본회의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내정자에 대한 자격논란을 두고 청와대, 국회, 방통위 모두 처음 있는 사태에 대해 해법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갈등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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