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별 그대' 언급하며 공인인증서 문제 거론-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또는 보완 개정안 국회서 반 년 이상 계류 중[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규제혁파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인인증서 제도'를 꼽자 국회 차원의 개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 관련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사거나 은행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볼 때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저장해야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이 문제 삼은 액티브X(Actvie X)는 프로그램 설치 장치로 우리나라에서만 공인인증서를 내려받을 때 이용하고 있다. 국회에는 이러한 공인인증서 의무를 폐지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천 민주당 의원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개정안으로 제출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개정안들은 주요 쟁점 처리 법안들에 밀려 반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주도로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인증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의 안은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공인인증토록 돼 있는 규제 구조를 전면 재편한다. 공인인증 없는 결제를 원칙으로 한 뒤 꼭 필요한 일부에만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5개 기관으로 국한된 공인인증업체 시장도 개방한다. 같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최재천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좀 더 전면적인 수정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자서명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를 위한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할 수 있다. 쇼핑몰 운영자와 소비자가 인증 방법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의 정상적인 가동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이 계류돼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 종편 방송 승인의 문제 등으로 계속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여야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두고 4월 국회에서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인인증제도 개선에 대해 이미 지난 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는데 간련 상임위 파행으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며 "보완할 부분을 강화해 4월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국회와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실은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올라갔으나 미방위의 파행으로 법안들이 밀려 있어서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다"며 "아직까지 여당에서 움직임이 없으나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제도 개정은 미방위 외에 정무위원회에도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종걸 의원은 정무위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를 수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제21조제3항을 개정해 공인인증제도 외에 다양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공인인증제도의 의무화를 폐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종걸 의원실은 "정무위의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여야가 이견이 없어 4월 국회때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며 "여당과 처리 여부를 위해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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