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부 후 집주인 주택 가치 5~6% 하락'

FR인베스트먼트, 연소득 2000만원이상 2주택자 과세 후 보유주택 시장 가치 변화 분석

출처 FR인베스트먼트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의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으로 소득 분리과세 대상(2주택·연 임대소득 2000만원)에서 제외된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 가치가 납세 전과 비교해 5~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FR인베스트먼트가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인 2주택자가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면서 보유 주택의 시장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한 결과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A씨가 거주하는 주택 외에 5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세놓아 월 250만원(연 3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22.2%의 경비율을 적용받아 소득세 연 351만원, 지방소득세 35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연 316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더해지면 A씨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704만원가량이다.그동안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A씨의 부동산 시장가치는 현재 5억8430만원. 그러나 A씨가 이 부동산을 5년간 보유한다고 가정한 뒤 세후현금수지분석법을 적용한 결과, 세금과 준조세를 납부한 후의 시장가치는 5억5092만원으로 낮아진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247만원 차이로, 현 가치보다 5.57% 하락하게 된다.안민석 연구원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자의 개별 가계 소득 구조가 다르고 연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경비율이 달라지는 등 변수가 많아 획일적인 분석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소득 과세가 미치는 영향이 5%를 상회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