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 개정…6월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에 저소득층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할 때 적용되는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을 신설하고 매입형 임대주택에서 저소득층에게 우선공급하는 비율을 늘린다. 또 청약통장을 소유한 사람이 매입형 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바꾼다.서울시는 20일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기준은 오는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된다.개정된 규칙은 ▲동일순위 경쟁 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 신설 ▲매입형(60㎡이하) 소득 70% 이하 우선공급 비율 확대 ▲매입형 입주자격 요건에 입주자저축 추가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을 청약저축 기준과 통일 ▲규모별 건설비율 내부방침에서 고시로 변경 ▲민법개정(성년연령)관련 연령과 관련된 규칙개정 등이다.앞으로 동일 순위 내 가점항목에 '가구원수와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추가돼 가점이 차등 적용된다. 소득기준이 추가되면 저소득자 일수록 높은 가점이 적용돼 입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 50%이하는 5점, 소득 50~70%는 4점, 소득 70~90%는 3점, 소득 90~110%는 2점, 소득 110%는 1점을 부여한다. 기존 가점항목은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 등 8개 항목이었다.전용 60㎡이하 매입형 임대주택에서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늘린다. 또 공공임대주택 재원 마련에 기여한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건설형 주택뿐만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도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상한 가점기준이 달랐던 청약예금 납입횟수 기준과 청약저축 횟수 기준도 통일한다. 현재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은 가입기간 5년이고 청약저축은 8년이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들에의 입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성년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 기존에 세대주를 기존 '만 20세 이상인 자'에서 '성년'으로 바꾼다. 규모별 건설비율을 내부방침으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고시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인구·가구 변화에 맞춰 중대형에서 소형평형으로 실수요층이 이동할 것으로 보고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개정된 규칙이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기회 혜택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둔만큼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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