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자들 '이런 法이…'

빚부담 덜 국민행복기금 기대했는데 개정안 국회문턱에 걸리자 아우성[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줄이길 기다리는 2만1000명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이 1년 가까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교문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개정안은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캠코가 장학재단의 연체채권(6개월 이상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과 구상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캠코가 장학재단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해 3월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하면서 장학재단의 채권 매각 근거를 마련하는대로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채무조정도 함께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은행연합회에 집계된 학자금 연체자는 지난해 2월 말 기준 5만8000명. 이중 올 1월까지 진행된 채무조정 신청에서 2만1000명이 채무조정 희망을 신청했다. 채무액으로 따지면 1100억원으로 전체 채무액 2833억원의 절반 가량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신청 후 곧바로 채무조정 작업에 들어가야하지만 장학재단의 연체채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근거가 올해 2월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를 비롯해 여야 의원 모두 근거조항 신설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학재단법' 내 다른 이슈들에 발목을 잡혔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장학재단법'에는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외에도 저소득층과 저신용자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민행복기금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소득 8분위 이상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월 가접수를 받으면서 채권 추심은 중단됐지만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오지 않아 실제 채무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고 지난해 8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당시 교과위에 발의까지 했는데도 통과가 전혀 안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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