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국내 수입되는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소비자원은 식용유 26개 제품(대두유 12개·카놀라유 14개)의 지방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수입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에서 일반 품종에서 나타날 수 없는지방산 조성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이 제품의 지방산은 올레산 73.2%, 리놀레산 15.2%, 리놀렌산 2.6%였다. 일반 품종의 지방산은 올레산 51∼70%, 리놀레산 15∼30%, 리놀렌산 5∼14%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전자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국내로 수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수입업체가 전량 회수 조치했다.소비자원은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내 'GMO 표시제도'는 예외규정이 많아 정작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 즉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간장, 식용유, 당류 등과 같은 식품은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수입되는 GMO 콩·옥수수·카놀라의 대부분이 식용유·간장·전분당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반면 유럽연합(EU)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면 표시를 강제하고 있다. GMO 수출 종주국으로서GMO 표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조차 일반품종과 비교해 영양성분이 차이가 나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가운데 7개만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위 안에 GMO가 포함되지 않거나 함량이 3% 이하면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GMO 제품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전 세계에 상품화된 GMO는 옥수수, 면화, 감자, 카놀라, 대두, 사탕무, 알팔파,쌀, 치커리, 파파야, 가지, 아마, 토마토, 밀, 멜론, 자두, 호박, 파프리카 등이다. 이 중 국내에서 표시대상인 GMO는 옥수수, 면화, 감자, 카놀라, 대두, 사탕무, 알팔파 등이다.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의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은 표시를 의무화, ▲순위와 상관없이 원재료 전 성분을 GMO 표시대상으로 확대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모든 GMO 작물로 표시대상 확대 ▲GMO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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