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 3사가 과잉 보조금으로 인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중 제재를 받게 됐다.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 일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통3사에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처분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미래부에 제재를 요청한 것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시장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면 미래부가 부과한 영업정지 기간과 겹치는지가 이통사의 영업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부는 두 사업자를 묶어 동시에 영업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과 시기, 함께 영업정지 당하는 사업자 등에 따라 시장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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