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같은 날'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영업제한시간도 2시간 확대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같은 날짜에 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251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의 의무휴업일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 전체 자치구가 동일한 날짜에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자치구들이 동일한 날짜에 의무휴일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업무협조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구청장들이 서로 다른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영업제한시간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돼 있던 것을 0시에서 10시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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