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증거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한 신고자에게 내년부터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4일 "작년에 도입한 3배 손해배상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회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공정위는 증거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최고상한액을 5억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포상금액 한도 및 산출방법은 비슷한 제도가 시행 중인 공정거래법을 참조,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한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신고포상금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거래단절이나 보복조치를 우려해 하도급업체 측이 신고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포상금 제도를 통해 내부자의 제보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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