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든 접견, 녹음·녹화는 위법”…천안교도소 “김경준 음성, 뉴스에 공개돼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BBK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천안교도소의 항시 감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면회를 온 누군가와 만날 때 항시 교도관이 참여해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김씨와 관련한 행정처분취소 사건에서 천안교도소장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이번 판결에 따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접견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년 7월 14일부터 수감 중이다. 천안교도소는 김씨를 교도관 접견 참여 및 접견 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정했다. 대전지법은 2013년 2월 6일 선고 공판에서 “교도소장이 특정수용자를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 제한 조치의 대상자로 지정해 교도관이 접견에 참여하고 접견 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안교도소는 기자가 신분을 속이고 김씨를 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의 육성이 뉴스에 공개되는 사건이 과거에 발생했다면서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교도관이 접견에 참여하고 청취·기록·녹음·녹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형 집행법 41조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안교도소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대전고법은 2013년 9월 5일 판결을 통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고법은 김씨에 대해 항시 교도관이 참여해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는 것은 법률에 직접적 근거가 없이 이뤄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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