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김상곤교육감의 '장학금 지급논란' 무죄 확정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상식을 확인한 판결이었다'는 논평을 냈다. 도교육청은 27일 대법원의 무죄 확정이후 논평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 성원 보내준 경기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중앙정부는 상식 밖의 공권력 행사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은 차질없는 신학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장학금 지급논란 사건은 김상곤교육감이 2009년 11월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증서를 전달한 데 이어 그 해 12월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장학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2010년 12월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해 수원지검이 도교육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네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고 맞섰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춰 정상적인 업무행위"라고 인정해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치논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