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대부업자는 최고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리를 받게 되며 계열사에 자금지원을 무분별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법률안을 오는 4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고 활용한 대부업자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대부업자가 개인정보의 불법유출·활용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임직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그 즉시 임직원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5년 간 대부업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자와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당국의 검사와 제재를 받도록 했다. 또 대부업종은 대부업·대부중개업에서 대부전문업·대부중개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으로 명확히 구분한다. 또 대부업자에 최소 자본금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대부·대부중개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대기업·금융사 계열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도 엄격히 제한했다. 현재 대부업체는 자산운용이나 자금거래 등에 제한이 없어 계열사 자금지원 창구로 쓰이기도 한다. 지난해 동양그룹은 계열 대부업체를 이용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무더기로 기업어음(CP)을 발행했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에 피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대주주인 대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혹은 대주주에 대한 대부업체의 부당한 자금지원을 차단했다"며 "영업형태나 업무범위 등이 다양한 대부업자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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