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조달청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달청은 허위 입찰서류를 제출한 건설업체들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제(입찰참가자격 제한)를 제제시작일 기준보다 늦추어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계약심사협의회 결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제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조달청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달청이 이처럼 제제를 늦춰 시행함에 따라 업체들은 총 9건(1543억)의 부당한 낙찰결정(6건)과 공사계약 체결(3건)을 받을 수 있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또한 감사원은 조달창이 낙찰자 결정업무를 하면서 참가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사를 통해 파악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르면 조달청이 낙찰자를 결정할 때 입찰대리인은 재직 중인 임직원만 가능하고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입찰을 했을 데는 이를 무효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등록정보를 통해 입찰대인이 대리권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최초 등록할 때만 확인하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 121건(674억원)이 퇴직자 등 대리권 상실자의 입찰대리를 통해 낙찰자로 결정됐다.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조달청에 낙찰자 결정 시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입찰하여 낙찰 받은 입찰참가자 대해 경위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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