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12년형,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통합진보당은 17일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비판했다.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형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애초 국정원과 검찰은 수년간에 걸친 조사로 입증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매수된 프락치와 의도적인 오기로 너덜너덜해진 정세강연회 녹취록뿐이었다"며 재판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전쟁위기에 맞서 평화를 지키자는 호소도, 언제든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 수 있는 한반도에서 이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절절한 진보당의 마음까지도 모두 내란음모라고 몰아붙였다"며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다"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유증무죄 무증유죄로 권력의 해바라기로 전락한 사법부가 외국 공문까지 조작한 국정원에 면죄부를 안겨주었다"며 "국정원이 창조해냈으나 정작 검찰조차 자신없어했던 이른바 'RO'는 오늘 재판부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사건이 불법대선개입으로 해체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거꾸로 죄를 뒤집어씌우고자 조작한 것임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며 "박근혜 독재정권의 공안통치가 아무리 맹위를 떨치더라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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