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문답풀이...대리신청은 안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외교부는 16일 재외국민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재외공관이 7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재외공관을 통한 공인증서 신청과 발급절차를 알아본다.=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이란?▲재외 공관이 재외국민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접수 및 신원확인을 하고 이를 공인인증기관에 전달해 재외국민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우선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2단계로 재외공관 직원은 신청인의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중계시스템(서버)에 재외국민의 공인인증서 신청정보를 입력한다. 이어 중계시스템(서버)에 입력된 정보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자동으로 전송된다.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 발급정보(승인번호)를 중계 시스템을 통해 전송한다.마지막으로 재외국민은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발급정보(승인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수령하면 된다.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절차(자료=외교부)

=재외공관 방문 시 신청서류와 유의할 사항은?▲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출력받거나 재외공관 방문 후 작성한 공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가 필요하다.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또 여권도 필요하다. 여권이 없으면 신원확인 안 되는 만큼 신청 거절을 받을 수 있다.=대리 신청도 가능하나?▲절대로 불가능하다. 대리인 방문 시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없다.=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미성년자도 공인증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여권과 법정대리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힌 법정대리의 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다. 또한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 1부,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 1부도 갖춰야 한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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