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1개월…'관건은 자기정보통제권 확보'

'정보유출 1개월' 전화인터뷰…이흥엽 변호사 "이달 중순 집단소송 접수"[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소비자가 자기 정보 통제권을 상실한 것에 대해 반드시 문제제기를 할 생각이다"

▲이흥엽 변호사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이 흐르면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집단 소송에서는 소비자들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집단 소송을 담당했던 이흥엽 변호사는 7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오는 2월 중순께 집단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지난달 개설한 인터넷 집단 소송 카페에는 현재까지 3만9000명의 신청자가 모여 있다.이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단순한 정보유출이 아니다"며 "명확하게 내 정보가 어디에 제공되는지 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지 등 자기 정보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 중에서는 오래전 탈퇴를 했는데도 자신의 정보가 남아 있는 사람도 있어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이 변호사는 이번 집단 소송의 승소확률을 50% 이상으로 평가했다. 그는 "탈퇴를 했는데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확실한 승소가능성이 있다"며 "나머지 일반 피해자의 경우에는 승소 확률을 50% 정도로 본다"고 전망했다.그는 2011년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집단소송 신청자를 모집하는 인터넷 포털 카페를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인 바 있다. 이후 그해 11월 개인당 최고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한편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도 이번 사태를 금융소비자의 정보통제권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현재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정보가 어디까지 제공됐는지 살펴볼 열람권도, 정보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도 상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들은 그동안 개인정보를 포식하듯 수집했다"며 "소비자가 필요이상의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