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안놓고 난감해진 이용걸 방사청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청의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전말은 이렇다. 이 청장은 국방부 차관 시절, 방위사업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인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과 추진방법 결정권, 무기체계 연구개발 주관, 무기체계 시험평가 등의 기능을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하는 것이다. 당시 방위사업청의 반발은 거셌다. 국방부로 핵심기능을 다시 이관하면 무기획득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참여정부 당시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것은 군인들이 무기체계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민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균형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방부의 국방획득체계 개선 방안이 실현되면 방사청 100~150명의 직원이 국방부로 자리를 옮기는 이유도 한 몫 했다. 현정부 인수위시절에도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국회 여당 의원들도 반대에 가세했다. 국방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개정안 중) 방위력 개선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주관부처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다시 방산비리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업무 이관을 강행했다.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개정안을 이관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위력 증강을 위해서는 방위사업법 개정은 꼭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이 청장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해 4월 업무보고 직전에 방위사업청장을 맡게 된 이 청장은 무조건 국방부 입장을 옹호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국방부는 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다시 보고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직원들을 직접 설득하기보다는 괜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입단속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 청장의 입장에서는 국방부의 편을 들어 개정안을 주장할 수도 없고, 방사청의 편을 들어 반박할 수 도 없는 입장"이라면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당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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