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여왕' 보러 갔더니 낯뜨거운 예고편, 어쩌지?

예고편 영화 상영 등급제 세분화 논란...안전행정부 관련 찬반 여론 수렴중 '주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예고편 영화의 등급제를 본영화와 마찬가지로 현행 2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겨울여왕'같은 아동용 영화를 아이와 함께 보러 간 학부모들이 12세 이상가 영화의 선정·폭력적 장면이 담긴 예고편 영화 상영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진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동용 영화 '겨울여왕'의 포스터.

#. 지난해 아이와 함께 어린이용 영화를 보러 간 A(40)씨는 상영이 시작되기 전 예고편 영화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A씨 가족 외에도 10세 전후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관객의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이 방영됐기 때문이다. A씨는 "느닷없이 무섭고 잔인한 영화의 장면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아이도 놀라고 나도 놀랐다"며 "아이들이 보는 영화 앞에 그런 예고편을 틀어 주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했다. 극장 예고편 영화 상영 등급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본영화의 경우 5개 등급으로 세분화돼 있는 반면 예고편 영화는 2개 등급에 불과해 A씨의 사례처럼 관객들이 당황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화는 본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8세 관람가, 제한상영가 등 5개 등급으로, 예고편 영화는 전체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 2개 등급으로 나뉘어 상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8월부터 시행됐다. 이전까지는 본영화의 등급과 관계없이 예고편 영화는 전체관람가 등급을 얻으면 모든 영화에 앞서 상영이 가능했다. 그러다보니 아동 영화를 보러 온 아이들 관객 앞에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성인용 영화의 예고편이 상영되는 일이 반복됐다. 선정적인 영상물 형태의 영화 광고가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기도 했다. 영등위는 이를 막기 위해 예고편 영화의 등급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추가했고, 현재 시행 중이다.이 제도는 예고편 영화의 등급을 '전체관람가'와 '청소년 관람불가' 두 가지로 나눴다. 전체 관람가 등급의 예고편영화는 종전과 같이 모든 영화의 상영전후에서 제한없이 상영할 수 있지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예고편에 한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상영전후에만 상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법률에 의거 청소년 접근 차단조치를 통해 서비스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같은 2등급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다. 성인용(청소년관람불가) 외에 12세ㆍ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이 붙은 영화들도 상당한 수위의 폭력ㆍ선정적인 장면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용 영화에 앞서 상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극장에서 상영하는 예고편 영화도 본영화의 등급(5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해 제한 상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특히 안전행정부에서 이 문제를 온라인 정책 포럼에 과제로 올려 찬반 여론을 수렴 중이어서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반면 현재의 2등급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여론도 많다. 예고편 영화는 홍보용으로 제작되는 영상물로 그 대상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영화산업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해외의 경우 예고편 등급은 본편 등급(5등급)과 별도 규정(2등급)하고 있다. 일본은 연령과 상관없이 다수의 관객들이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두 G등급(전체관람가)수준으로 제작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배포ㆍ게시되는 장소(인터넷, 영화관, 미디어 등)에 따라 가부 형식으로 심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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