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오염 우려 높아 사업 추진 불가, 법적으로도 위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는 경기도 구리시가 추진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에 대한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GWDC는 팔당댐 하류지역인 구리시 토평동 일대에 조성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 ▲친수구역 지정·개발 부적정 ▲지자체 책무위반에 대한 부적합 지원 ▲팔당상류 상수원 훼손 우려 ▲사업 실현 불투명 ▲물이용 부담금 부당 사용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팔당댐에서 919만명이 일평균 298t의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식수 오염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업지구 일대에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장이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개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친수구역이란 하천 주변에 주거·상업·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곳을 말한다. 시는 해당 지역은 계획적 개발보다는 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훈령을 적용하더라도 사업 예정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 없는 7가지 기준 중 5가지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지구 남쪽 550m 지점에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이 있어 공사로 인한 악영향이 상류까지 미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건설경기 침체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불투명해 막대한 재원 조달이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은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그린벨트만 해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주민을 상대로 물이용부담금을 요구하는 정부가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주체가 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수원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소홀로 지역 훼손을 방치한 구리시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 4대강 사업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친수구역 지정 제도'를 활용해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등한시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식수원이 달린 문제인만큼 구리시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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