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만에 무죄’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 형사보상금 받는다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1억9887만원, 문 목사의 삼남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2억606만원을 국가가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법률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23일, 문익환 목사는 1060일 동안 각각 구금됐다”면서 “이들의 구금 기간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법에서 정한 최고금액인 하루당 19만4400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지난해 7월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를 비롯해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함세웅 신부, 문정현 신부 등 1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9호를 각각 무효·위헌으로 판단한 데 따른 판결이었다.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 등은 1976년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이를 명동성당 미사에서 낭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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