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완납시 현금영수증 안 챙기면 못 돌려받아…판매점은 발행 꺼려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 직장인 김우경(29·가명)씨는 휴대폰 단말기의 할부금을 현금으로 완납하고 구매했다. 할부원금이 비교적 저렴할 뿐 아니라 다달이 통장에서 단말기 할부금도 안 빠져나가고 중도해지를 해도 토해낼 것이 없어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단말기 옆면의 음량조절 버튼에 문제가 생기면서 김씨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같은 하자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환불 규정에 따라 환급을 요구했지만 "할부원금이 0원이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황당한 대답만 돌아왔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구매 시 할부금을 현금으로 완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김씨처럼 손해를 볼 수 있다. 불량 단말기라도 할부원금이 0원이면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환급을 위해서는 '현금 완납'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부분 대리점들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려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이다. 14일 이내 발생되는 불량의 경우에는 통신사가, 이후에는 제조사가 환불조치하게 돼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1년 내에 동일현상으로 3회 이상 또는 복합적으로 5회 이상 하자가 발생하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구매 당시의 '할부원금'이라는 데 있다. 80만원짜리 스마트폰에 27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남은 할부금인 53만원을 현금으로 완납해 구매하면 할부원금은 0원이 된다. 만약 이 스마트폰에 불량이 5회 이상 발생해 환불을 요청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전혀 없는 것이다. 현금을 지불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증거를 남기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판매자들이 '현금 완납 특가' '현금 완납 조건' 등으로 할인혜택을 주는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다. 판매점 관계자는 "완납조건은 판매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을 덜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세금 부담 때문에 현금영수증은 발행해 주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할부원금이 낮아지는 대신 단말기가 환불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위험성은 감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당사자들 간의 합의하에 현금으로 휴대폰값을 지불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런 경우로 민원이 제기되면 재정을 통해 해결하거나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현금으로 완납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데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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