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23일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22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친 뒤 내달 21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가운데 하나인 물류업 범위에 도선업이 추가됐다. 도선업은 해상운송사업이 아닌 하천, 호소, 바다목(하구ㆍ만의 양 해안의 거래가 2마일 이내,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나르는 운송업무다. 지금까지는 소득세법상 운수업에 해당됐지만 물류업으로서 조세감면헤택을 받게된다. 비슷한 조치로 출판업(서적ㆍ잡지 및 기타인쇄물),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이 지식기반산업에 추가돼 혜택을 받는다.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연구개발, 생산성향상 등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출연금 사용 목적에 시설 개·보수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협력중소기업이 출연기업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을 합병하거나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범위, 기술가치금액 산정방법은 추후에 시행령에서 구체화된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는 항공운송업의 화물운송용 항공기가 추가됐다. 앞으로는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시 과세특례 요건도 신설됐다. 창업주 등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 주식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특례 대상 주주는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창업자·발기인으로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여야 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 보유주식의 80% 이상을 양도해야 한다. 재투자 기한은 기업매각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한다. 비우량 회사채 및 코넥스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한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1인당 투자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분리 과세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펀드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해 과세된다. 반대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이외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범위에서 뮤코다당증Ⅱ형(헌터증후군)은 제외되고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는 새로 들어갔다. 금(金)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금거래소를 이용해 금을 임치·인출해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거래금액에서 이용금액을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법인세 감면을 주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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