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해진 공공조달시장 ‘관행적 불공정행위’들

조달청, 홈페이지에 담합·부당 하도급 등 사례 공개…9가지 유형 ‘불공정행위신고센터’ 메뉴와 공지사항에 올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기관, 공기업 등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관행적인 불공정행위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나타났다.조달청은 17일 공공조달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수요기관, 입찰자, 계약상대자(원도급자) 등의 불공정행위를 없애기 위해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처리사례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주요 유형은 ▲부당한 요구 ▲담합·부당 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하도급 비율 부풀려 신고하기 등 갖가지였다.조달청은 지난해 말까지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71건 중 불공정행위 26건에 대해 21건은 조치를 끝냈다. 또 9가지 유형의 사례는 조달청홈페이지 ‘참여·민원’ 코너 ‘불공정행위신고센터’ 메뉴와 공지사항에 올린다. 조달청은 지난해 5월13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열고 6월13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당단가 인하 근절책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불공정행위도 처리하고 있다.‘관행적 불공정행위’의 주요 사례와 조치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수요기관이 입찰공고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서 요청 때 특정제품(모델)이나 특정자격(인증업체 등) 요구 : (조치) 입찰공고 취소, 2단계경쟁 제안요구 취소◆수요기관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계단가를 기준단가보다 낮게 잡아 입찰공고 : (조치) 설계단가를 기준단가로 책정해 정정공고 ◆용역입찰 때 같은 업체로 의심되는 2개사가 한꺼번에 투찰 :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여부 조사의뢰◆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늦춤 : (조치) 하도급대금과 법정 지연이자 지급◆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우수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하도급업체를 통해 납품 : (조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우수제품 지정취소 및 계약해지◆다수공급자계약 때 낸 시험성적서로 관련이 없는 신규물품 등록 : (조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수요기관에 시설공사 하도급비율을 부풀려 신고 : (조치) 수요기관은 하도급비율 수정, 감독기관은 원도급자에게 과징금 부과◆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규격과 서로 다른 제품 납품 : (조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정당 제재◆하도급자(하수급인)가 고용근로자 임금을 미룸 : (조치)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 지불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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