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투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장기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동시에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예상되는 단기자금 유출의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는 공항·항만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광고와 영화배급 분야 외국인투자 한도를 50%가까이로 넓히며 제약과 일부 금융 분야에 대한 지분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베트남은 이르면 오는 봄에 현재 49%인 외국인의 상장사 지분 보유 한도를 60%로 높일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지방 은행 지분을 2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자원이 풍부한 몽골은 외국인이 광산과 금융, 미디어 등 분야 기업의 대주주가 되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국유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1월 이전까지는 외국인이 몽골 기업의 대주주가 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인도는 자국에 진출한 현지 자회사가 모기업의 자금을 빌려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전에는 모회사 대출의 용도는 투자로만 제한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채권을 매입해 돈을 푸는 양적완화로 풍부해진 자금은 아시아 신흥시장에 몰려들었다가 지난해 5월 벤 버냉키 FRB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 이후 빠져나가고 있다. 신흥시장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자금이 지난해 2분기 이후 큰 폭 감소하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는 국가의 통화 가치를 급락하게 했다. 그러자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였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5%로 1.75% 끌어올렸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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