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선을 위해 뭉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선 및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개선 사항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5대 개선 요구 사항은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유지’, ‘시도교육위원회 유지 및 교육위원수 확대’, ‘선거공영제 확대·강화’, ‘윤번 투표용지 제도 도입’, ‘교원의 교육선거 출마 보장’이다. 교총과 전교조는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개악적 조치”라며 “교육계는 지난해 말 구성된 정개특위가 교육감의 교육경력 삭제, 교육위원회 일몰제 등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야는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교총과 전교조는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후보자 교육경력 자격요건은 종전에 ‘5년 이상’이었지만 2010년 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교육경력 요건이 아예 삭제됐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교육위원회제도를 반드시 유지하고, 교육위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에 관한 전문성 약화로 교육감에 대한 견제·조정 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에서 나온 주장이다. 정당 배경에서 벗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역교육현안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교총과 전교조의 입장이다. 이들은 아울러 “교육에 관한 의안발의와 입법이 가능하도록 교육의원의 숫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교총과 전교조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는 경우 선거의 과열, 혼탁, 비리를 차단하고 돈 안드는 교육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오랜 기간 교육계에서만 종사하다 출마한 후보자가 정당의 지원, 조직과 자금없이 개인 자금으로 광역단위의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그간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게재순위를 정당의 기호와 연관지어 투표하는 이른바 ‘기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윤번 투표용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후보자의 순서를 달리한 여러 종의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교육선거에 유·초·중교원의 현직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는 현행법상 겸직금지 규정으로 인해 교육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교원들이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을 진출할 기회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전교조와 교총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 50만 교육자는 물론 교육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단결해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이준순 시도교총협의회 회장,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