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국세청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일괄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기본공제 중 '부양 가족 공제' 항목이다. 지난해에도 과다 환급을 받은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나 부모의 이름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그들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이중으로 받거나 형제자매 간에 부모 공제를 이중·삼중으로 받는 경우도 흔한 오류다. 은행 대출 등을 받아 집을 산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오류가 많은 항목 중 하나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기부금 공제도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서재룡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과다공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부담없이 수정 확정신고 할 수 있지만 6월 이후 과다공제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이슈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