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2월부터 주정차 위반 문자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 대상은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이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용인시가 서비스 신청차량이 주ㆍ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된 경우 실시간으로 단속메시지를 차주에게 전송해 능동적인 주ㆍ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연동작업을 진행해 1월 한달동안 시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2월부터 본격 문자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 용인시는 현재 서비스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서는 시청 교통정책과, 구청 생활민원과 교통지도팀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parkingsms.yonginsi.net)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신청 7일후부터 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을 통해 차량 이동 유도로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사전 통보로 차량 이동에 따른 시민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예고하는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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