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마틴, 내년부터 주한미군 군수지원계약 배제될듯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부터 주한미군 군수지원업무를 담당해온 록히드마틴 한국법인과 국방부의 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양국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제9차 한ㆍ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외국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선 군수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계약 업체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양국간에 합의가 있었다"며 "특히 명목만 한국기업인 경우엔 군수지원업무 계약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록히드마틴 한국법인이다. 록히드마틴 한국법인은 미국본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록히드마틴의 한국법인은 지난 7년동안 군수지원업무비로 총 561억원가량 매출을 올렸다. 2007년에는 80억원, 2008년 82억원, 2009년 85억원, 2010년 88억원, 2011년 72억원, 2012년 7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매출액은 78억원 이상일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당초 한미는 2009년 10월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군사분야 방위비분담 시행합의서 제3조 4항에 '모든 군수분야 방위비분담 용역은 대한민국 계약업체, 한국 철도 공사 또는 한국군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록히드마틴 한국법인은 시행합의서에 2항을 추가로 명시해 그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2항은 '국방부는 군수분야 방위비분담 사업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측 요구사항에 대한 입찰공고 권한, 협상 권한, 계약서 초안 작성 권한을 주한미군사령부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양국의 제도개선방안 합의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항목 배정부터 결정단계까지 한ㆍ미 양국 간 협의절차는 강화됐지만, 미국 측이 우리 정부와의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없다. 또 방위비분담금이 실제 사용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주한미군을 감사할 권한도 없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처럼 총액 단위로 협상하지 않고, 주한미군의 수요를 먼저 산출한 뒤 재원을 배분하는 '소요형'으로 바꾸지 못한 것도 지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총액 9200억원을 어떻게 쓸지 한미가 공동으로 45일 이내에 확정토록 했다"면서 "미측이 제출한 관련 자료와 문서에 기초해 항목별 배정 소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록히드마틴 관계자는 "주한미군 군수지원의 계약 당사자는 PAE사 코리아이며 록히드마틴사는 PAE사를 지난 2011년 린드세이 골드버그에 모두 매각해 현재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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