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정책 강화 위한 기본계획 마련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해부터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고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상품 정보 표시의 기준, 주문 취소 메뉴 구비 등을 정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주권 강화를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단체 등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 모두를 담고 있다.공정위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소비자 정보 제공 활성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효율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등 6가지의 기본방향을 갖고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신뢰 강화 정책이 적극 추진된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공정위는 상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고, 상조업체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필수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한다.안전한 소비환경 구축을 위해 식약처는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편의점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은 식약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한 위해식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판매처에서 위해식품의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 수산물 원산지 표시도 확대하고, 정보통신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도 활성화한다.또 스마트 기기, 온수매트 등 비교정보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가격정보 포털시스템도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기계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도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고,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기반 조성 작업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 기금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라는 정책목표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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