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 선납하면 최대 14.5% 감면

서울시, 103만명 대상 선납고지서 일괄 발송…설연휴 고려해 2월3일까지 납부시 할인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내달 초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최대 14.5%의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발송되지만, 1월에 연간 부과액을 모두 납부하면 10% 할인혜택이 부여되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5%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올해는 설 연휴를 고려해 납부기한이 2월 3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자와 올해 신규 신청자 103만명에게 총 2344억원의 자동차세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은 이택스 시스템(//etax.seoul.go.kr),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하며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을 검색해 앱을 내려받은 후 실행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1599-3900으로 전화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한 차량 소유주라도 다음달 3일까지 서울시 이택스 시스템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자동차세는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 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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