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광주시,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받아"</H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1월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1월중에 연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2000㏄ 신형 자동차의 경우,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에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899-3888)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광주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건수는 2012년 10만5000건, 2013년 11만2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문의 :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 (동구 062-608-3116, 서구 062-360-7531, 남구 062-607-3141, 북구 062-410-8155, 광산구 062-960-8170)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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