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수경 파경설 유포 네티즌 집행유예 2년 선고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27일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과 유명인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홍모(3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반 판사는 "홍씨는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루머를 유포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홍씨는 황 아나운서 부부를 비롯해 유명인과 관련된 악성루머 582건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한편 반 판사는 또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등 유명인에 대한 루머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 등 8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