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업계 '철도노조 불법파업으로 경영악화 우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콘크리트업계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 원심력콘크리트, 협동조합 등 철도노조 불법파업관련 피해중소기업단체 일동은 27일 종로 견지동 조계사 진입로 건너편에서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피해 기업 일동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장기화로 콘크리트업계의 경영악화가 우려된다"며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소 대비 30%대로 떨어져 물류운송 차질과 대체운송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원료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납기지연에 따른 도산까지 우려되는 등 위기감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11개 회원조합 중 3개 조합(대전세종충남조합, 경기조합, 전북조합)은 철도파업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인 시멘트 수급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정상화가 1주일 이상 늦어질 경우 공장생산 가동중지·납기내 납품불이행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8개 조합도 철도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동일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노조의 파업이 '기득권 유지를 위한 구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기업 일동은 "철도노조원 평균연봉이 5700만원이고, 파업을 주도하는 기관사는 하루 세 시간 근로에 평균연봉이 8000만원이며 직원 자녀에 대한 고용마저 세습된다"며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는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피해 기업 일동은 "철도노조는 중소기업의 경영손실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 이번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물류운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도 중소기업의 경영손실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 공기업의 불법파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호히 조치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방조합을 포함한 콘크리트 관련 조합, 레미콘?원심력콘크리트?PC콘크리트암거, 아스콘 관련 조합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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