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시험이라고 보면 95점 정도, 조직 갈라지는 것 원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상당 부분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이른바 '신한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은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6일 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직무와 관련해 재일교포 주주 양모씨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신 전 사장에게 2억원을 줄 이유가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장이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자문료 이용의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2008년 자문료를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2억6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재판부는 "금융기관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은행 자금을 횡령한 신 전 사장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정상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핵심 부분인 2억원 수수로 인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부분이 무죄로 바뀌면서 양형에 있어서도 변경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를 입은 회사에 2억1600만원을 공탁했고 신한은행 역시 신 전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한은행의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이 벌금형으로 감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 전 사장은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시험이라고 보면 95점 정도 받은 것 같다"며 "고소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직과 대항해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다"며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상고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신 전 사장은 또 이번 판결 이후 신한금융과 관계에 대해서는 "조직이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며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제로 조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일교포 주주 김모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신한사태'는 일단락 되게 됐다. 신 전 사장은 2006~2007년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2월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가운데 3억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쓰고, 2009년 4월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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