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과다 납부한 환경비용부담금 2억여원 환수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이 과다 납부한 11개 학교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2억3166만원을 6개 구청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시설물 중 교육연구시설, 실내수영장, 기숙사 등은 수질오염유발계수를 각각 적용(교육연구시설 0.34, 실내수영장 0.07, 기숙사 면제 등)해 산정된 부담금을 납부한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해당 구청이 시설물 구분 없이 모두 교육연구시설의 수치를 적용하여 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11개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다 부담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총 2억3166만원이었다.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수영장 등의 시설이 있는 학교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자료를 전수 조사해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다.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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