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4일 국무회의 통과-12년 이상된 노후 자동차 소유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낮아져…15년 이상은 보험료 부과 안 해[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 1월부터 노후 자동차를 보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재산 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예를 들어 12년 이상~15년 미만의 노후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는 3년 미만 자동차 부과 점수의 40%에서 20%로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15년 이상 된 자동차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3년 미만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를 부과해왔다.이렇게 되면 자동차 140만대에 부과된 건보료 673억원(자동차 1대당 월평균 4000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