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근로자 5만3000명 도입

2만5600명 추가도입·2만7400명 대체인력뿌리산업에 고용허용인원 20% 확대유턴기업에 최대 50명까지 추가고용 허용[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쿼터를 5만3000명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9000명 적은 규모다. 추가도입 인력으로만 보면 2600명 더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내년 체류기간 끝나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근로자 1만7400명과 불법체류자 1만명을 대체할 2만7400명 외에 중소기업 추가 인력 2만5600명을 합산한 수치다. 전체 규모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6만2000명)보다 9000명 줄었지만 추가 도입인력만 놓고 보면 올해 2만3000명보다 2600명 늘었다.

(자료 : 고용노동부)

업종별로는 인력난이 심하고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4만2250명)과 농축산업(6000명)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정했다. 이 외에 어업(2300명), 건설업(2350명), 서비스업(100명)에도 인력을 배정했다. 또 뿌리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은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규 고용 한도를 1명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고용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의 경우 최대 50명 한도 내에서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사업장별 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자유무역지대, 경제자유구역 등 시범지역에 위치한 유턴기업에 한해 5억원 이상 신규투자 시 적용된다. 어업은 올해까지 신규고용한도까지 외국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이 6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장별 신규고용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연근해 어업은 척당 1~2명에서 2명~3명으로 높였고 양식어업은 양식장 면적에 따라 2명~3명을 3명~4명으로 상향 조정했다.이에 따라 내년도 현장 외국인 근로자(E-9)는 총 2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올 9월 기준 체류인원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23만명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경제 상황,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E-9) 외에 중국과 구소련 국적의 동포에게 부여하는 방문취업(H-2) 체류한도는 30만3000명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 9월 기준 실제 체류인원이 23만2000명으로 체류한도보다 적은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한 요건의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우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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