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광고한 13개 성형외과 공정위 징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과장된 성형수술 광고, 성형전후 사진을 왜곡되고 표현한 광고 등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한 13개 성형외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22일 공정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배너광고 등을 통해 미용성형 시술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3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3개 병원은 미래의원, 라피앙스의원, 코리아성형외과(이상 서울 논현동), 이지앤성형외과, 끌리닉에스의원, 오렌지성형외과, 다미인 성형외과, 그랜드성형외과의원(이상 서울 신사동), 로미안성형외과, 오페라성형외과, 핑의원(이상 서울 역삼동), 허쉬성형외과(서울 청담동), 에스알연합외과(청주 비하동) 등 13곳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성형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해당 시술의 임상적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추측만으로 효과가 있다고하고, 지속시간을 임의로 광고 한 것이다. 공정위에 지적된 광고 문구는 '본인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를 가공한 뒤 시술부위에 주입해 피부재생을 촉진시켜 근본적인 피부톤까지 개선', '한번의 수술로 얼굴 전체주름을 해결, 10년이상 유지' 등이다.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내보낸 13개 성형외과가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을 부풀려 광고해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광고.

또 시술 전·후 환자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도 지적됐다. 화장, 머리스타일과 의복, 사진촬영 각도와 거리 등을 달리해 사진을 왜곡시킨 것이다.일부 사실만을 가지고 시술 전체의 부작용 등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것과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성형분야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한 것도 공정위 지적의 대상이다. 성형분야는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수술이나 주름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 지적됐다. 또 성형외과나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면서 전문의 진료기관인 것처럼 광고한 것과 자신의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처럼 표현한 것도 공정위에 지적을 받았다.공정위는 이들 13개 병원에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개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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